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가결

로봇랜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왼쪽이 기존계획도. 오른쪽이 변경계획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2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2005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별(2-①, 2-②, 2-③, 2-④) 시행 계획에 따라 사업 일부 구간이 준공(2-①, 2-②, 2-③단계)됐으며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및 투자유치용지 등을 포함, 현재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27)상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크게 줄이고 로봇산업의 생산, 연구, 체험 기능을 연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하는 한편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수변 상업시설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로봇산업기능 및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인천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약 18만 3,384㎡)에 신산업분야의 국내외 유망한 최첨단 기업 등을 유치, 정부 정책에 부응한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청라국제도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2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인천로봇랜드 및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가 되면 인천로봇랜드를 비롯한 두 가지 개발계획(안) 변경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라국제도시가 국내·외 투자기업 및 R&D 기관 등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역시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등 청라국제도시의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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