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병원장 3명 등 의사 5명 등... 경찰, 확보한 압수물 등 분석

인천21세기병원. ⓒ인천21세기병원. (병원 홍보물 갈무리함)

 

남동구 소재 인천21세기병원이 이른바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내 관계자는 의사를 포함해 모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9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로써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입건되면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수사 대상자 9명 중에는 행정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 공동 병원장 3명 등 의사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4명은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등 행정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MBC에서 10시간 정도 분량의 근거 동영상을 확보해 경찰이 이를 넘겨받아 분석 중에 있다.

실제로 이 동영상에는 병원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고 원장(의사)이 5분가량 수술하고 다른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 환자들이 엎드려 수술을 받는 만큼 누가 수술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동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는 의료인이 아닌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되어 있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은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현재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에 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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