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별공시지가 642,606필지 결정·공시

 

인천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64만 2,6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변동률(8.83%)이 반영된 가운데, 전년 대비 8.45% 올라 지난해(4.11%)에 비해 4.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계양구(11.30%), 남동구(11.17%), 부평구(10.91%)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4.43%), 옹진군(5.55%)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다. 

계양구(11.30%)는 박촌, 동양, 귤현동 등 계양테크노밸리 3기신도시와 서운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활발한 진행에 영향을 받았다.

남동구(11.17%)는 고잔동 일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 준공업지역과 구월동, 간석동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영향이 있었다.

부평구(10.91%)의 경우 역세권 위주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활성화에 따른 주거용 토지수요 증가와 공업지역 내 건축개발, 원도심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착공 등이 지가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 당 1,395만 원으로 나타났고, 주거용 토지는 연수구 송도동 9-6(웰카운티 송도 3단지)가 같은 기준 335만 4천 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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