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은폐에 절도, 스토킹... 혐의도 그야말로 ‘버라이어티’

 

인천 경찰조직의 공직기강이 해이함을 넘어 선을 넘을 지경에 이르는 모습이다. 죄명도 스토킹과 음주운전에 이어 동료 결혼식 축의금 절도 등 ‘백화점’ 식의 다양함 그 자체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동경찰서 A지구대에서 근무하는 5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의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음주운전 경위와 이동거리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 26일 남동경찰서는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받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경찰간부 B씨(56)를 해임 처분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동료 직원들과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차량이 자신 소유의 차량임을 눈치채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라는 신고를 받은 직후 해당 신고 차량이 자신의 소유 차량임을 파악한 뒤 아들에게 전화해 여자친구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아냈다.

B씨는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게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며 주거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함께 순찰차에 타고 있던 동료 2명에게 “신고 차량을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둘러대 직원들이 조치 없이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하는 ‘업무방해’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차량 및 운전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꾸미고 다음날 같은 팀 순경의 아이디로 112신고 시스템에 ‘불발견’으로 입력하고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경사 C씨가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을 10분 넘게 쫓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C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혐의로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 경 인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감 D씨가 여고생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며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알려져 있다.
 
심지어 축의금 절도도 있었다.

인천 삼산경찰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50대 경위 E씨는 동료 경찰관의 결혼식 축의금 봉투를 훔쳤다가 직위해제됐다. 계양경찰서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다.

E씨는 지난 16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의 결혼식 축의금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가 근무한 지구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E씨가 축의금 봉투를 가져가는 영상이 기록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조직으로서 면목이 없고 부끄럽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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