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항만배후단지내 시설은 모두 항만시설” 법제처 유권해석

골든하버 개발사업 계획도. ⓒ인천항만공사

 

송도국제도시의 투자 유치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항만시설 규제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2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골든하버를 비롯한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전부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해양수산부 등에 보냈다.

관련 유권해석 내용은 최근 해수부가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성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보낸 것으로 인천항만공사 역시 이 내용을 확인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전제하면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 등은 개별 임대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피스텔 및 상가 역시 각 세대를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항만법 개정을 통해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토록 했다.

기존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임대·양도를 제한했으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했던 것인데 여기에 골든하버 개발사업이 발목을 잡힌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골든하버는 지난해 42만 9천㎡ 규모의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해 놓고 투자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 등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만, 법제처가 이런 해석을 내린 이상 “투자자들이 재산권 피해를 봤다”고 단정해 호소하기도 어려워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 부지 일부에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한 호텔 및 리조트, 쇼핑몰 등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의 해양관광 인프라 명목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사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인천뿐만 아니라 2종 항만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이나 평택 등도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 시설들은 항만법(임대·양도 등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대했지만 향후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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