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입지 가능토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수립 등

지난 2019년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식 당시 모습.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시는 26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천지방국세청 유치를 위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안)을 가결했다.

LH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 해 전략적 앵커시설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개발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남동구에 임시 위치한 인천지방국세청이 위치할 공공2 부지(8,540㎡)의 면적 확대다.

인천지방국세청 입지에 필요한 면적 1만 1,000㎡을 확보하기 위해 루원복합청사부지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정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입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수립했다.

359명 정원의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방청 중 4위의 규모로서 인천권(인천, 김포, 부천, 광명) 및 경기 북부권(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을 관할하며 12개 세무서로 편제되어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의 중심에 루원시티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도보 5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있어 시민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는 루원시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루원시티에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루원복합청사, 인천지방국세청과 같은 핵심 앵커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로 보이며, 루원시티가 주거ㆍ상업ㆍ업무의 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임시 청사는 현재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건물을 임시 청사로 쓰고 있다. 건물 전체 14층 중 1~12층이 현재 국세청 업무에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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