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직 정식 수사단계는 아니다” 밝혀

옹진군청 전경. ⓒ옹진군청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다. 어버이날 어르신에 수건을 선물했다가 몇몇 주민들에게 혐의 가능성에 대해 지적받았다는 것이다.

25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장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장 군수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5,838명에게 1인당 2장의 수건과 함께 옹진군수 직명이 담긴 서한문을 함께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서한문의 내용으로 보인다.

서한문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어버이날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 명의를 넣어야 한다.

만약 지자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힐 경우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옹진군의 한 주민은 “수건 한 장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국민 누구나 지금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군수 이름으로 물품을 돌린다는 것이 불순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한문과 수건을 발송했다고 하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도 살펴야 한다”며 “여러모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옹진군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서한문을 보내는 과정 중 주민들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이 위법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사실확인만 하고 있으며 정식 수사 진행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수건과 서한문을 보낸 건 맞지만, 사전에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선관위 답변 등도 참조해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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