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모두 관리감독 소홀했다는 지적 잇따라

(사진 출처 = SBS뉴스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과거 폭행 등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걸로 확인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무부와 경찰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와 경찰 모두 허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유관기관들 모두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8일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시킨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및 유기)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를 통해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키로 했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허씨의 신상 등이 공개되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3월 폭행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년 2월을 기한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주요’, ‘일반’의 3단계로 나뉘는데, 허씨의 경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6월 재분류를 거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일반’ 등급 대상자는 두 달에 한 번씩 ‘밀착 감독’이 진행돼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직접 만나 직업과 거주 환경, 생활 계획, 심리 상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한 조치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가 지난해까지는 허씨를 상대로 지난해 총 6번 출석 지도를 해왔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이유로 올해에는 전화 상 지도관리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법무부의 관리감독 허술이 허씨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허씨가 운영하는 노래주점 등이 유흥업소로 분류돼 보호관찰 대상자가 운영한다고 전제하면 사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일반 업소보다는 높은 사업장으로 판단해 엄격한 보호관찰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와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겅찰 역시 방조 지적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허씨로부터 살해된 A씨의 신고를 직접 받고도 이를 단순 시비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가 살해되기 직전 시점인 당일 오전 2시 5분 경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신고자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해 이것을 신고 취소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술값 시비 등으로 판단한 경찰이 처음부터 출동할 의지가 없어 이를 파악한 A씨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말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신고를 한 위치를 경찰이 파악했다면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시비 등도 경찰이 의심해 봤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경찰청이 애초부터 허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술값 등 계산 문제로 다퉜고 A씨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혼나고 싶으냐’고 하면서 112에 신고해 이에 화가 나 A씨를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공개한 허민우씨 모습. ⓒ인천경찰청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