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자 신고 접하고도 출동 지령도 안 내려

 

지난달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손님이 경찰 조사 결과 주점 업주에게 살해됐고 이후 토막 등 훼손된 채로 유기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 모 노래주점 업주인 A씨(34)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였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 사망한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 들러 14리터짜리 세제 한 통, 대형 쓰레기봉투 다수와 청테이프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트에서 구입한 도구들이 시신 훼손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12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당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고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중 추궁을 하는 등 추가 조사에 돌입하자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실토하면서 사건은 해결됐다.

경찰은 A씨 자백에 따라 사건 발생 20일 만인 이날 오후 7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풀숲에 흩어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거를 내밀고 추궁하자 혐의를 부인하던 A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뒤 조사가 끝나면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계획이다.

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경 지인 C씨와 함께 해당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이후 B씨의 아버지는 5일이 지나도록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한편 사망한 B씨는 살해되기 전 112에 직접 신고도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분경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는 멘트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위치를 물었지만 B씨는 이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욕설과 비방 등의 언사를 한 것이 녹음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B씨의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해 그저 지인과 술값 문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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