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앞두고 대책 마련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10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공유 PM 관련 업체 담당자들과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2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과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PM 운영업체 관계자 등이 10여 명이 참석해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PM 교통안전 협력 사항과 대책을 논의했다.
 
부평구에는 5월 현재 5개의 공유PM 업체에서 1,1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미보유자,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 의무 불이행을 비롯해 보도 주행,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 대상이 된다.

간담회 참여 기관들은 PM 음주운전,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방해 등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해 각 기관 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며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경찰은 13일부터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PM공유업체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대비해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자체 방안을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들의 요청사항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종한 부평구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이에 따른 전동킥보드 운영의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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