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후 1년간 원리금 상환부담 ‘제로’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225억 원 규모의 4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단계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4단계 지원까지 올해 무이자 대출규모는 총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 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이자는 인천시가 직접 부담하여 소상공인에게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 이후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분할상환 기간에도 연 1%대의 초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올해 1~3단계 인천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 받았거나, 인천신보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4단계 무이자 대출지원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접수 기간은 5월 3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 까지다.

신청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해당 채널을 통해 문의도 할 수 있다.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온라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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