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평균 5.58% 상승,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2,932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2021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5.58%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8.46%)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동구(2.44%)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별도 공시(국토교통부)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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