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예산감시단 활성화 조례 제정해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시도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시에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7개 특·광역시 중 인천만 사실상 조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시민단체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예산 낭비 근절 방법으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예산감시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인천시 및 시의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타 광역시들의 경우 예산감시단 구성 및 활동 근거를 조례에 적시하고 있지만 인천은 별도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인천시 재정운영조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성과급 지급 등’이라는 단 2개 조항을 명시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가 시와 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건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한 것에 배경을 두고 있다.

당시 행안부가 내려보낸 내용은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예산감시단을 구성해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예산감시단 활성화를 위해 감시단 구성 근거와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전담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을 조례로 제정해 실질적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 권고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근거를 충분히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사례를 들면 부산의 경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광주, 대구, 울산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례’ 등을 제정하고 각각의 조례에 예산감시단 활동의 근거를 자세히 담고 있다.

물론 인천시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예산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주장대로 인천시 관련 조례는 언급된 2개 조항만을 적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민과 예산감시단이 예산낭비로 신고한 전체 57건 중 7%에 해당하는 4건만이 타당한 신고로 받아들여 처리됐다.

그러다보니 예산 절감 제안도, 감시단의 전문성 등도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평가다. 

참여예산센터 측 관계자는 “시는 시민을 탓하기 전에 시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며, 예산감시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예산감시에 시민들의 참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예산낭비 근절, 주민참여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운영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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