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마다 5천 톤씩 치워”... 환경단체 “국회에서 관심을”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인천녹색연합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치우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문제 해결에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수천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시로서도 고민이 크다.

29일 인천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여 간 옹진군 무인도 중 하나인 상공경도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약 3톤 정도 규모였다.

무인도의 쓰레기 수거작업은 접안 시설이 없어 입도 등에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해당 작업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시기 또한 아무 때나 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때문에 시는 4~5월 중 조금(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적을 때) 동안 안전하게 입도가 가능한 시기를 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전문인력 및 장비와 함께 현장 출동해 작업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수거 업무를 함께 한 시 도서지원과 관계자는 “양식장이 많은 남해 등지에 비교하면 그래도 인천 앞바다는 비교적 나은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항상 큰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실제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만 7,600여 톤으로 이를 한해 평균으로 나누면 5,800톤 정도다. 시는 올해 약 7천 톤 정도 수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많다면 많은 규모다.

시는 해양쓰레기 수거만을 위해 한 해 쏟아붓는 예산도 대략 100억 내외라고 설명하고 있다.

확인되는 쓰레기들은 적게는 어민들이 쓰던 어구들이 많고, 많게는 육상지역의 가전제품 혹은 재해 시 한강유역으로부터 떠내려온 도로표지판까지 다양하다고 시는 설명한다.

때문에 시는 해양쓰레기의 지속적인 수거 및 쓰레기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관리 범위 및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양쓰레기 가운데 폐어구(그물, 부유스티로폼 등)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위한 해결도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비양심적인 어민 일부가 바다에 버리는 어구도 있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유실되는 경우 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기존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 발표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생 폐어구는 약 4만 4천 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어구의 생산이나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해수부 역시 이를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자료를 접한 어민들 사이에서도 4만 톤 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폐어구가 해마다 ‘어딘가’에 버려지고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지난 2018년 관할구역의 폐어구를 방치했던 중구청을 비판하는 의미로, 인천녹색연합이 자체 수거한 현지 폐어구를 중구청 앞마당에 갖다놓는 퍼포먼스를 벌이던 당시 모습. ⓒ배영수

 

실례로 지난 2018년 지역 환경단체 ‘인천녹색연합’은 영종도 용유해변 일대에 불법 칠게잡이 어구 및 폐어구 등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인천중구청을 경찰 고발했는데, 당시 이 단체가 발견한 불법 어구와 폐어구들 역시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던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중구 측은 오히려 이 단체에게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식의 경고성 공문 등을 보내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며 큰 논란이 됐다.

이에 중구 측을 향한 시민사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중구 측이 ‘사실상 없던 일’치고 불법어구 등을 조만간 다 수거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양쓰레기 발생 감소 등을 목적으로 어구관리법이 발의됐으나, 당시엔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채 폐기됐었다. 당시 이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사람들 중에는 다수의 어민들도 있었다.

그러다 21대로 넘어오면서 지난 2월 김영진, 강득구, 허영 등 국회의원 10명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대표발의자는 김영진 의원)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발의안은 ▲어구 실태조사 및 실명제 도입 ▲어구 판매와 과다사용, 재질 등에 대한 제한 내용 ▲어구 회수 제도 ▲행정관청 폐어구 직접 수거 및 처리 등 어구 관리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 방안 내용 등이 골자인데, 이를 발의한 10명의 의원 가운데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이름은 없다.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에 최근 내걸고 있는 ‘환경특별시’의 타이틀, 그리고 168개의 인천 섬 홍보 등을 해왔던 시로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관심’에 가까운 내용을 보이는 현 상황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또 김영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 당시 폐기되고 만 어구관리법에 어민들이 강력 반발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와 그 반대이유의 타당성, 그리고 어업 현장에서의 고충 등을 개정안에 일부 반영될 필요도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해당 개정안은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나, 본회의에 상정 전후로 아마 어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도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어민들 본인들이야말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 스스로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는 상관없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쓰레기 수거활동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계획했던 수거작업을 못한 적도 있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자체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로도 정기 수거활동을 계속 하고 관리체계도 잘 잡아서 구축 시민들이 깨끗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김 의원과 함께 발의한 제안자 10명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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