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0여년 시간만 날려

전도관2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결정도

 

인천시는 미추홀구 숭의동 103번지 일대 1만 5,860㎡의 전도관2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전도관2구역)을 직권해제하고 이를 최근 고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전도관2구역은 장기간 정비사업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26일자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전도관2구역은 지난 2008년 4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추진위 이후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한 이유는 사업이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표류’ 상태에 있었기 때문.

이 경우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1조 제1항 제2호 조항(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을 적용할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추진됐던 전도관2구역은 지난 2006년 8월 변경 수립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용적률 800% 이하, 건폐율 70% 이하로 반영됐었다.

이후 2008년 추진위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2월 도시환경정비구역(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나 이후 10여 년을 허송세월하다 결국 해제됐다.

전도관2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주상복합 건물 등 계획은 전면 무산되고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등도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인천시 주거재생과,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