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받고 출동한 공직자 폭행하고 서류 훼손까지

김포경찰서. ⓒ김포시청

 

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식품위생과 코로나19 대응 민원처리 단속반이 지난 23일 22시 40분경 음식점 내부에 불빛이 보이며 영업을 한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면서 시 공직자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남성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등 22시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직자들이 확인서를 징구하는 도중 영업주가 확인서를 빼앗아 찢어버리고 이를 제지하는 단속 공무원들의 얼굴을 밀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김포시의 확인 결과 이 영업주는 단속을 나온 여성 공직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과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단속 공무원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영업주가 앞서 지난 2월에도 동일 위반사례로 적발돼 과태료 150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위반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 나온 공직자들을 오히려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의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공휴일도 없이 주·야간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는 단속 공무원의 폭행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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