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CN(기준 1.0㎎/ℓ) 7배 이상 초과배출

 

인천시는 공공 하수처리구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특정 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시는 시·구 5개 기관 7개 조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7일과 8일 118개소를 특별점검해 이중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고발 및 경고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소를 행정조치 및 사법 조치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7.05㎎/L, 기준 1.0) 초과배출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T-N을 77.88㎎/L(기준 60)을 초과배출해 조업정지(15일) 처분을 했다.

그리고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특별점검 시간 동안에는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 간헐적 점검이 아닌 상설 점검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 점검반 구성 전까지 시․구 환경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취약지역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연중 지도점검 실시와 과학적 감시시스템(이동형 수질자동측정장치, 지하매설물 탐지장치 등) 도입으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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