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윤홍석

 

최근 3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의 27~28% 수준이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 55%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당국은 신속한 대응을 통한 인명구조 최우선 정책과 화재 원인에 근거한 점검·관리 및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자체 대응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재산·인명피해가 수반되는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와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 등 화재 안전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관리하고 주거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요령 등 화재 시 초기 대응사항을 집중 교육·홍보하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사회봉사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합동 취약가구 방문·점검 등 화재안전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에서는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중이며,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도입,주거공간 불법용도 사용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개선, 소방 출동환경 조사 법적 기반 마련 등 화재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해가 갈수록 주택이 노후화되어감에 따라 화재발생위험이 커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자력대피가 어려워져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데 모두의 노력으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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