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무려 150만 원 과태료 폭탄 맞아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현직 인천시의원이 공무원 등과 함께 어울리며 ‘5인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식사하고 음주를 하다 적발돼 체면을 구겼다. 또 이들이 어울렸던 식당은 150만 원이라는 큰 과태료를 물게 됐다.

20일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윤모 의원과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직원 등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이 함께 식사와 반주 등을 하며 어울린 해당 식당에는 같은 혐의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됐다.

윤모 의원과 해당 공직자들은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 경부터 8시 20분 정도까지 약 2시간 30분 간 강화군 선원면 한 식당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화군은 물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일환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또 강화군은 시 농업기술센터 간부급 공직자 3명에 대해서는 ‘오후 5시 40분 경’은 본인들의 근무시간에 해당됐던 만큼, 인천시 감사관실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윤모 의원 등은 조사에서 “인원 수는 5명이 맞지만, 일행 중 1명이 나가고 다른 1명이 동석하게 된 상황이므로 4명이 유지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화군과 방역당국은 “따로 온 사람들이 나중에 합석한 경우와, 비록 테이블에 나눠 앉았어도 5명이 넘으면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강화군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므로 5인 이상은 같은 시간대 한 장소에 모이지 말라는 것이 취지인 만큼, 테이블에 4명만 앉았어도 5명이 한 장소에 모였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미 같은 내용 및 비슷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연수구에서도 지난달 초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연수구 간부 공무원 10여명과 단체로 연수구 관내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 고 구청장을 비롯해 적발된 공무원들은 “공적인 이야기들이 오간 모임이었으며 테이블 당 4인씩 앉는 ‘테이블 쪼개기’ 방식이 방역수칙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시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해당 건을 문의한 결과 ‘사적 모임’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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