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 너무 불량” 징역 30년 구형

 

8살 된 딸을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한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 구형의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 2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전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까지도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을 혼자 보내고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하다,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은 물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도 수십 차례 법원에 엄벌 진정서를 낼 정도로 여론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출생 미신고자 딸 B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딸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었기에 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관할 지자체까지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렇게 살해한 딸의 시신을 1주일여 집 안에 방치했다가, 이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 당일 화장실에 이불과 옷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 자살을 시도했으나 이를 발견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목숨은 건졌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공식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씨(46)와 함께 지내며 그 사이에서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고를 겪으면서 처지를 비관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및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을 파악한 뒤 죄책감을 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B양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상황이었고, 비록 사망자가 됐지만 A씨를 설득해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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