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는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화마을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의 6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단 법원에서는 기각됐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정우영)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 중구청 소속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중구청 관광개발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약 1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 지정을 받고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다. 그러면서 토지 가격은 원래 가격의 두 배를 넘어 현재 수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땅 매입은 인정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A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봤다.

그러나 피의자가 해당 토지를 산 금액이 관광특구 인접 지역 지정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은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직 공무원인 A씨가 구속 사유가 있다거나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봄에 따라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A씨 아내 명의인 시가 3억 3,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함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함) 명령을 통해 동결 조치한 바 있다.

A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현재까지도 동결 조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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