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독)주택 대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3㎾이하 등) 설치비용 지원

 

인천시가 올해 단독주택 1,000가구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3kw 이하), 태양열(6㎡ 이하), 지열(17.5kw 이하) 및 연료전지(1kw 이하)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명은 전날인 14일 사전공고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102가구에 56억 원을 투입해 약 18㎿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한 바 있다.

올해엔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약 1,000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으로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인천지역 소재 1가구당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시비 보조금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태양광(3㎾ 기준)은 55만 원, 태양열(6㎡ 기준)은 50만 원, 지열(17.5kw 기준)은 195만 원, 연료전지(1kw 기준)는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시비 보조금에서 추가로 최대 1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세부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청 에너지정책과(시 본청 민원동 4층)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행정구역상 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 소재지 주택에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032-453-7242)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32-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시민 직접 참여방식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