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웰카운티 3단지 일부 ‘직원사택’ 전용했다는 제보 올라와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의 웰카운티 관련 청원글.

 

최근 인천시민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도시공사(iH) 공공임대주택 배정 세대를 iH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iH가 공공임대를 위해 지은 세대를 기관 편의로 사유화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한 시민이 [인천신문]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에 ‘송도 웰카운티 3단지 공공임대주택이 인천도시공사(iH공사) 직원들의 기숙사입니까?’라는 제목의 시민 청원이 올라왔다.

웰카운티 거주민으로 보이는 해당 청원인은 “iH는 지난 2010년 송도 웰카운티 3단지(해송로 30번길 19) 공공임대주택 515세대를 조성한 시점부터 오늘까지 임직원들 숙소로 상당수의 방을 사택으로 사용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 청원내용에 따르면 iH는 현재 일부 공가 세대를 iH의 일반자산으로 잡은 뒤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시민 혈세로 조성·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무주택 시민 등 정부나 지자체의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나 무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대기 기간 등을 감안하면 iH가 임대주택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직원사택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해당 3단지는 iH가 지난 2010년 3월 준공한 공공임대 형식의 주택으로 9개 동 총 515세대로, 이중 일반 임대주택 형태가 395세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120세대로 조성돼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시사항이 있는 만큼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자 등이 임대 의무기간(통상 5~10년 사이)동안 거주한 뒤 우선 분양권을 받도록 돼 있다. 사실상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세대다.

따라서 일부 가구가 iH 직원사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공기관이 목적 외 용도로 주택 공가를 전용하는 동시에 무주택 상태에 있는 시민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올 수 있다.

또한 해당 단지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역시 과거 공실 등을 이유로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최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일각에서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하자 시 감사관실은 iH에 대한 특별감사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iH 내부에 비상이 걸렸을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일단 iH 측은 겉으로는 별반 문제가 없다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iH 내 신입사원 일부 가운데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현재 공가 상태의 세대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그조차 7명이 2세대를 나눠쓰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법 위반 여부도 알아봤고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적이 있다면 개선할 생각은 있다”고 해명했다.

iH 측은 “일각에서 지적하는 외국인 임대주택 매각 문제나 공가 활용 등에 대해 시 감사관 등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즉시 개선할 것이며, 개선이 결정되면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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