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행안부 지침이 막았다” vs 행안부는 “돈만 못 줬지 안 막았다”

인천시 희망일자리 현장 중 한 곳의 모습. ⓒ인천시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희망일자리(공공근로)’에 대한 지역 차원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현장 등 중요한 곳에 투입되는 시민 인력을 ‘최저시급’으로 운영하는 셈이어서 의지 제고와 개선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관내 10개 군·구, 그리고 시흥시와 안양시 등 경기도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국비 90%, 지방비 10% 비율로 집행되며 정부가 지정한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받는다. 

이들 지자체들은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은 후, 일자리사업 인력을 모집한다는 보도자료 및 공고 등을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몇몇 지자체들을 예로 들면, 안양시는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3백여 명, 시흥시는 ‘스타트업 희망일자리’라는 주제로 약 7백 명 정도까지 인원을 받는다. 지자체별로 주제는 약간씩 다르게 잡았지만 사실상 사업 내용은 거의 똑같다.

인천지역도 군·구 단위별로 생활방역과 백신 접종지원 등 분야에 대한 희망일자리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남동구와 동구 등 관내 각 군·구는 안양이나 시흥만큼 많은 수는 아니고 수십 명 단위로 확인되고 있다. 근로 조건은 거의 비슷하다.

이들 인력들 가운데서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자에 대한 발열 체크 및 이상반응자 관리 등, 녹록치만은 않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게다가 이들 지자체들은 약 1만 원 정도에 해당(군·구 및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음)되는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도 갖추고 있다.

즉,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최저시급 수준’보다 1천 원 정도 높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적용해줄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제외된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 역시 “중앙에서의 지침이었으며 국비 역시 사업비를 최저시급 지급 기준으로 잡고 내려준 것”이라며 역시 지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행안부가 이미 시스템을 그렇게 짜 놓고 지자체에 내려보낸 만큼, ‘의지’가 있어도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이 있긴 했지만,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자부담을 전제로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일선 지자체에 모두 설명도 해놓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돈은 못 줬지만, 막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사실상 최저시급 적용 문제를 두고 불만이 나오자 지자체와 행안부가 서로 ‘네 탓’이라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인천시 담당부서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자 시 담당 관계자는 “예산 문제가 있다, 우리 시나 군·구의 예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기자가 “예전 시정부(송영길, 유정복 등 전임 시정부 시절)만큼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원래 있던 지원 내용에서 조금 덧붙이는 추가지원 부분이 예전만큼 큰 부담은 사실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희망근로 사업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시도 건의는 해봤다”,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등 다소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특히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 경기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의지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별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와 경기도 지자체들이 보이고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에 대한 태도는 ‘의지박약’이라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

또 시선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급 수준을 1천 원 올려주는 건 ‘재난지원 수준’의 큰 부담도 아니다.

더불어 인천시의 생활임금조례가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목적과 노동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조례를 두고 있는 인천시가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사실상 자의’로 선택했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의 임동희 시의원은 “생각해 보니 지역 차원에서 시민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중요한 현장에 투입된다면 해당 인력에 최저시급 수준을 적용한다는 건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며 “담당 부서 공직자들과 의견도 나눠보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머리 맞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