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평복연 “태안 농지 구입 후 농사 안 지어 투기 의심된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인천논현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배영수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인천시의원으로 일하던 2015년과 2016년 충남 태안의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이를 ‘투기’로 의심하고 경찰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이하 남동평복연)는 7일 오후 남동구 소재 논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논현서 민원실에 입장해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남동평복연이 이 구청장을 고발한 혐의는 ‘농지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전국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바 이 구청장은 태안에 4,123㎡(약 1,247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땅은 이 구청장이 시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1,592㎡(481.6평), 2016년에 2,531㎡(765.6평)을 매입한 합계다.

남동평복연이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 구청장은 남인천중고교 교사인 김모 씨와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이 구청장은 7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였다.

이 단체는 “이 청장은 농지 매입 이후 남동구청장에 당선되고 최근까지 해당 농지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오다, 최근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소유권을 공동 소유주인 김씨에게 넘긴 것을 볼 때 이는 현행법(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남동평복연 측 관계자가 논현경찰서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하고 있다. ⓒ배영수

 

남동평복연은 특히 이 구청장이 LH 직원들로부터 땅 투기와 관련한 언론취재가 집중되던 시점에 김씨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을 들어, 이 구청장 스스로도 소유 농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

이 단체는 “이 구청장과 김씨가 주변 도로 확장 등 개발을 호재를 노리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해왔다”며 “이 구청장이 불법을 저지르며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던 태도를 보면 공직자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동평복연이 직접 경찰고발까지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이 구청장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되고 있는 태안 농지는 노년기가 됐을 때 농사를 짓고 집을 지을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김씨와 논의해 부지를 공동 매입했다”고 말했다.

남동평복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매입 후 실제 콩 등 작물에 대한 경작 활동도 했다”면서 “남동구청장 취임 이후 구정 활동에 시간이 나지 않아 일시적으로 경작활동을 쉬었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 왔던 만큼,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LH 투기 논란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지는 게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투기 목적도 없고 시세차익을 기대할 규모도 아니다, 정말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 측이 남동평화복지연대 측이 제기한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로 공개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내역. (자료 제공 =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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