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장 경감 하인수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도 연간 24조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손실비용이 상당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보험사기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동량이 줄어들고 경찰의 강력한 교통사고 감소정책으로 사망자는 물론 사고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형 보험사기와 함께 10대와 20대의 자동차보험 사기 가담자 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등 보험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일 뿐 더러 보험사로서는 예정된 손해율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결국 보험요율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계약자는 물론 국가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배달업에 종사하는 A는 2019년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총 8회에 걸쳐 비접촉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부터 총 1천3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 이중 1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회는 비접촉 사고 → 연수서 입건

#2 김00(17세) 등 주범 7명은 미성년 공범자 29명 등을 모집 후 렌터카를 빌려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여에 걸쳐 연수구 연수동 용담지하차도 등 등지에서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12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900여만 원 편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으로 연수서 입건

#2의 경우 입건자 41명중 1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29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 

- 보험사기 주요유형  

▲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유발,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합법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 폐차수준의 차량이나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 렌트카를 빌려 인터넷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편취하는 행위
▲ 불법 유턴 등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 
▲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 차량을 상대로 비접촉 사고라며 경찰에 신고 보험금 편취하는 행위 
▲ 횡단보도나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차량에 손목을 툭 치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이나 발을 바퀴에 살짝 밀어 넣는 행위
▲ 지리감이 없거나 초보운전자 상대 일방 통행길을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도 빈발 
▲ 유흥가주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고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이외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같이 보험사기의 유형은 갈수록 첨단화, 조직화,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험 사기꾼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면밀하게 진행하다 보니 경찰에서도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처벌도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노리기 때문에 각종 교통법규만 지켜도 보험사기의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 인만큼 경찰에서도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람은 꼭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 만큼 국민들이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만 이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현장 사진은 물론 블랙박스 영상, 주변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도 사고 후에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주요도심부를 최고 50㎞/h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21.4.21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반도로는 50㎞/h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3.25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발생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중에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등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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