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회 본회의 종료 후 공식성명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인천시의회

 

23일 오전에 열린 인천시의회 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자치경찰 조례’를 놓고 지역 시민단체 일부가 “분권정신을 후퇴시킨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는 시의회 본회의 종료 직후인 23일 오후 공식성명을 내고 “자치경찰 조례는 시의 권한을 축소시키라는 경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이를 시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평복연은 “그간 시민사회의 요구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7월부터 정식 운영하는 자치경찰제 시작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치경찰제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절차는 물론 시민참여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자치경찰 사무조정에 대한 내용 중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이 있는데 평복연은 이 조항 등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평복연은 “자치경찰의 도입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인천자치경찰이 분권자치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해당 조례안은 인천시의회에서 안건을 다룬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내용을 넣어 수정 가결했던 것이다. ‘필요시’라는 문구로 인해 인천경찰청장과 협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게끔 장치를 해 놨던 것.

그러나 해당 조례안을 확인한 인천경찰청 측이 즉각 반발했다. 경찰이 행안위에 수정 내용을 돌려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언론 기고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일명 ‘여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자 행안위는 지난 19일 이를 거수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당시 표결에서 원안 가결 여부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2명의 결과로 원안 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이를 반대한 행안위 소속 시의원은 강원모, 조성혜 두 명이었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 정식 운영된다. 평복연은 “시와 시의회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자치경찰제 정식 운영 전까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복연의 바람대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다음 회기 임시회에 이를 다루면서 수정할 필요를 시의원들이 체감한다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하면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하다.

한편 ‘인천자치경찰 조례’를 통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정한 별표는 크게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의 3가지로 분류하고, 그 아래에 자치경찰 사무, 범위 기준 및 구체적 사항과 범위 등의 명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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