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절차 착수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조건을 행정절차부터 규제키로 하고 공고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22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항동 1-1구역 등) 결정(변경)(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주민 공고·열람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공고는 앞으로 14일 간 인천시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법령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중 일부를 불허하는 등의 규제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시의 이번 변경 내용은 생활숙박시설을 100실 이상(연접 또는 분할 개발, 용도변경으로 100실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건립하고자 할 때 주변 교육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입지 타당성,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구 3곳(항동 1-1, 항동 1-2, 자유공원주변) ▲미추홀구 2곳(수봉, 주안역) ▲연수구 2곳(연수, 송도) ▲남동구 3곳(논현2, 인천구월공공주택, 구월) ▲부평 1곳(갈산2) ▲서구 4곳(검단2, 원당, 당하, 오류)로 총 15개 구역에 총면적 17.35㎢ 규모다.

시가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배경은 이들 생활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과잉공급되었을 때 교육 및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시설이 과잉공급으로 이어졌을 경우 기반시설 부족 현상 등 부작용이 이미 인천지역에서 나타난 바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생활숙박시설이 법적으로는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에는 상주인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는 만큼,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인근 학교 과밀화 현상이나 교통 혼잡 등 지역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시는 해당 열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이 있을 경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중 15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거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 절차가 이어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이같은 생활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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