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60억 규모의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펼친다.

특례보증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 및 슈퍼마켓, 세탁소, 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시 출연금의 10배(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60억원)를 협약 맺은 5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하나, SC제일은행)에서 가능하다.

또 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1-9등급의 소상공인들에게 5년간 일괄 2%의 이자 차액도 확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내선번호 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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