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혐의 계속 부인하다 결국 일부 인정

 

 

8살 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씨와 그의 아내 B(28) 씨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A씨 부부가 진술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던 C양은 몸무게가 또래보다 10㎏가량이나 적은 15㎏ 안팎으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부검 후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때리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는 등의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D군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씨와 혼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D군에 대한 A씨 부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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