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례 심의 앞두고 도성훈 교육감 직접 나서... 12일 시의회서 심의 예정

 

 

조만간 인천시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를 앞두고 도성훈 시교육감(사진)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9일 “학교인권조례는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인권만이 강조되어 발생한 교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별화된 내용이 담겼있다”며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교육 활동을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인권조례가 학생, 교직원, 보호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학교  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따뜻한 상호존중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금번 조례에는 학교구성원의 용어 정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원칙과 권리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증진위원회 및 인권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관 및 권리구제, 학교구성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의 날 운영 등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인권증진 조례 제정 필요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밀히 조례를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학교구성원들은 인권증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8%, 보호자 97%, 교직원 87.3%가 찬성했으며 2019년부터 조례 제정 추진단과 검토협의단의 57차례의 검토협의를 거쳐 학생인권조례와는 차별화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

시교육청 측은 “다양한 의견을 공청하기 위해 올해 초 입법예고를 하고 전화, 메일, 팩스,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의회와 교육부 검토,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며 조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이같이 학교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는 12일 인천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여러 정치적인 이유를 두고 반대해온 그간의 정황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지역 내 일부 보수 단체들과 종교 관련 단체들은 해당 조례를 두고 “청소년의 인권조례는 청소년의 일탈을 조장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역대 인천시의회에서도 그간 청소년 관련 인권조례가 비슷한 이유로 묵살되거나, 이들 단체 소속 일원들이 시의원들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특히 도 교육감이 취임 전 교육감선거 당시부터 자신의 핵심공약으로 추진해온 데다, 내년 지방선거 등 일정을 감안하면, 이 조례의 제정은 지금 아니면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역사회 내에서는 읽히고 있다.

일단 시의회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의회 바깥으로는 단체 별로 찬반 진영에 있는 지역 내 시민단체들이 시의원들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각각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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