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겸 경희사이버대 교수 정치학박사 장순휘

 

지난 3일 고(故) 변희수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기갑병과 전차승무 주특기로 현역복무 중 2019년 11월 휴가를 받아서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2000년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에 따라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3급 심신장애’로 분류되어 군복무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원에 의하지 않는 전역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가 언론에 불거져 나오기가 무섭게 1월 16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변하사의 편을 들어주면서 사회적 이슈로 확대 했다. 그리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하고자 하는 변하사를 지속적으로 상담 및 법률 지원”하겠다고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하여 군과의 시비를 확전(擴戰)으로 몰아갔다.

고 변하사는 군인권센터의 법률지원을 받아서 2020년 2월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내서 1년 전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받았다. 그러자 여군으로 복무를 하겠다는 전역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을 추진하였으나 7월에 군으로부터 인사소청 기각을 통보받았다. 군의 입장은 성전환 사건이 초유(初有)의 일이다보니 관련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심신장애 3급’ 규정에 해당되므로 정상적인 전역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발표하였다. 즉 강제전역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8월 법원에 ‘전역취소 행정소송’을 내었고 오는 4월 첫 변론을 진행 중이었다. 고인은 군인권센터의 법률지원에 고무되어서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태훈 소장은 “변하사의 해외휴가 승인을 성전환수술에 대한 부대의 협조”라느니 “육군 총장과 국방장관까지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으로 성전환행위가 묵인된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임소장은 현행 군의 법률과 규정 그리고 군의 위계질서를 폄훼하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그의 주장에는 “고환절제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느니 “성전환(Trans Gender)했다고 지능과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느니 그야말로 창군이래 듣도보도 못한 궤변(詭辯)을 던져서 마치 군이 특정인의 인권(人權)을 짓밟는 반인권조직으로 모멸을 주는데도 서슴치 않았다. 

그런 임태훈씨는 이미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여 ‘비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5년 8.15 사면으로 사회복귀한 자이다. 동년배의 청년들이 국토방위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헌법적 약속을 거부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단체를 만들어 사사건건 국방문제에 개입하여 세상의 이목을 받으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fact)이다.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입장의 남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하는데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군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서 자신이 불의와 싸우는 듯 행세하는 것이 가소롭다. 

지난 6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나서서 고인의 애도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 집결하여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행사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한 참가자는 “고인이 성정체성을 이유로 쫓겨난 부당해고이자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말했다. 임소장은 “(여군지원은)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이라며 “장애를 입었거나 성별이 변경돼서 다시 입대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전가”라고 비난도 했다. 이 말은 군이 변하사의 죽음에 대한 가해자요 인권침해자라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에 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의 공론화가 제한적이다. 영국의 BBC는 “한국에서 LGBT(성소주자)가 되는 것은 장애나 정신 질환, 최악으로 비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사회가 정통적인 성관념의 사회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사회적으로 더 많은 대화와 공감이 요구되지만 ‘전쟁과 전투’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에서 ‘성(性)군기의 문란’은 곧 군의 전승을 저해하는 ‘군법위반’이라는 점에서 군의 조치는 불가피한 적법절차였다.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성전환수술이 가져올 법적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고, 군의 간부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했어야 했다고 사료된다. 

부사관 임관선서에서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면 개인적으로 성전환을 하고 근무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군인적인 것과는 괴리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의 과도한 개입에서 해결을 기대했던 고인이 이용만 당했다는 실망을 접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그리고 국방부에 적대적인 임태훈씨의 국방부 관련 위촉직위(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 대체복무도입 자문위원)를 해임을 검토해야 한다. 군은 국가의 존망을 책임지는 전투집단으로 엄정한 군기(軍紀)를 그 생명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일체의 군기문란행위(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한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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