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누구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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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연수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3년부터 가입한 연수구 자전거보험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2022년 2월 27일까지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장을 확대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30만 원부터 최고 70만 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근거리 대중교통 대체 수단으로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보다 보장내역을 확대했다”며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보험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설과(749-8553) 또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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