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인천광역시당 문영미위원장

정의당인천광역시당 문영미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목숨을 잃고 있다.

설연휴인 지난 2월 13일 인천 서구의 한 도금업체에서 폐수찌꺼기 제거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이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지난 8일에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장비를 수리하던 60대 노동자가 기계 내부에 끼여 숨졌다. 설 연휴 전날인 10일에는 남동구 한 공사장에서 20대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연수구 송도 상가 건물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사망했으며, 29일에는 서구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8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최근 인천 지역 건설·산업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10곳 중 7곳은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청 보다는 하청업체와 협력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말로만 안전경영을 말하고 문제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산재은폐, 사망만인율 등으로 공표대상이된 사업장 146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539곳으로 전체 중대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가운데 80.3%를 차지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이후 3년동안 적용을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상당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전에 기업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표적인 살인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엄정한 대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법 시행 시기를 즉시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3년을 유예해 준 독소조항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대표기업의 책임을 명확히해 반복되는 재해발생을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게될 가칭)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실질적인 역할도 심도깊게 논의해주길 촉구한다.

끝으로 인천시 역시 산업안전 관련 조례 제정 및 노동 안전 전담팀 구성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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