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➀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비유되는 것으로써, 집행부 공무원들의 능력과 수준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고, 의원들에게도 수준이 드러나기는 마찬가지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실시간 전 과정이 CCTV(남동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로 공무원들에게 모니터 되기 때문에 화면에 등장하는 의원의 면면(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남동구의회도 지난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9일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본 의원은 항간에 도는 소문 “60플러스행복한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남동구청 업무를 독식한다”는 소문의 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00부터 오후 20:30까지 30여 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산을 넘기 위하여 우여곡절을 겪었고, 감사 진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뿌듯함을 느낀 감사였다고 생각한다. 감사 결과, 협동조합의 ‘일감독식’은 철저한 각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협동조합 발기인대회와 관련하여 이사장인 김○○은 수년간 남동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퇴직 후 지난 6.13지방선거 시 이강호 구청장 후보 선거캠프에 있었고, 이후 민선7기 구청장 별정직 비서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발기인들은 모두 민선7기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고문노무사와 세무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수차례 협동조합의 회계자료(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2020년 회계연도 마감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2021년 3월 31일 이후 제출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본다.

셋째, 협동조합 추진 배경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31일 노인장애인과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법인 설립 등’ 추진방안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2019년 2월 18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추진계획’에 의거 보조금 지원 규모 최대 3억 원 이내, 대응투자로 남동구는 현금 지원을 신청액의 70% 이상, 현물 사업장 등을 지원하고, 2019년 7월 2차 추경 시 반영키로 한다는 문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3월 2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남동구청장은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에 따른 대응투자 및 사업홍보,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한다. 이에 의거 20개 동 청사 청소용역, 남동구청 부설주차장 운영, 자전거 대여사업 등 총 6억6천7백만 원의 남동구 사업을 몰아주었다.

넷째, 특정 협동조합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단순히 특혜논란을 넘어 법을 위반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 직권남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졸속 계약에 의한 사업 계약상 위배 사항, 지방자치법과 남동구 운영조례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등에 해당될 수도 있다.

다섯째, 협동조합의 사업은 남동구가 출자한 ‘남동구도시관리공단’과 위탁한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목적사업으로 모두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본 의원은 2020년 12월 18일 이강호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서 “60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에서 보듯이 남동구가 발주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수의 계약 건이 소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심하다는 업계와 지역 여론에 귀 기울이기”를 당부하였고, 아직도 60플러스협동조합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진행형이다. 남동구 및 구청장은 결자해지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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