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이진경.

성추행·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침묵했고 은폐됐던 이유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던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인 구조에서 가해자인 남성이 압도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후, 1992년까지 1년 동안 접한 상담 사례는 30%가 어린이 성폭력사건과 강간사건 중에서도 근친강간이 20%를 차지했다.

언급조차 기피했던 근친 성폭력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92년 한 여대생이 9세부터 12년 동안 계부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와 계부를 살해한 사건에서다. 사건 당시 의붓아버지는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 가족들은 외부의 도움을 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법정과 세간에서는 “피해자 ○○양도 사실 즐긴 것은 아닌가? 새 애인이 생겨 변심한 것은 아닌가?'하는 식으로 불륜사건처럼 몰아갔던 남성 중심적 성인식을 드러냈다. 

이때부터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성추행·성폭행 피해자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문제에서 지위를 남용한 남성에 의한 성적 폭력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시간은 흘러 성범죄가 권력형 성범죄라는 의식의 변화를 인지한 기준점은 2018년 ‘미투(Me-too)’ 운동이다. 그러나 당시 용기를 냈던 여성들, 현재,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도 3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꽃뱀이다. 애초 불륜사이다” 등 2차 가해는 우리사회의 성범죄 인식수준을 짚어보게 했다. 

이러한 우리사회에 결혼,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또는 난민으로써 국내에 들어온 이주 여성들은 2015년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조사에서 성폭력 경험률이 74.1%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상담 받는 경우는 1% 미만이었으며 신고를 하고자 해도 “통역을 찾기 어려운 경우”와 “사법기관의 이주여성에 대한 몰이해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소를 중단 한다”고 조숙현 변호사는 지적했다. 

또한 체류 및 귀화제도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국적 취득은 할 수 없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여성의 체류 자격 유지 여부가 사업주에게 달려있어 그 권력관계에서 체류불안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은 이제 ‘미투(Me-too)’ 운동이란 권력형 성폭행과 연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가족,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에서 이주여성들이 ‘미투(Me-too)’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성추행·성폭행 피해에 한해 불법체류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이때 ‘미투(Me-too)’ 운동의 본질적 메시지와 다르게 이념 갈등이나 정치적 분쟁거리로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인식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정치적 저열한 성인식을 바꿔도 션찮을 판에 성범죄자를 지지한다거나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말을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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