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교육공무원까지 적용되는 적극행정 조례 제정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8일 교직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인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적용 대상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국한돼 있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적용 대상을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해 교육 현장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까지 포함시킨 적극행정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점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여 코로나19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인천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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