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나 파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의 교체‧폐기 방법 안내와 겨울철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한다.

노후 소화기 폐기는 지난해 1월 계양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졌다.

배출 방법은 계양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후 배출하면 되며, 소화기 하나당 3.3kg 이하는 3천 원, ~20kg는 5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017년 1월 28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또는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즉시 교체‧폐기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화기 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소화기는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폐기처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정이나 식당 내 식용유 화재는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돼 피해가 커질 수 있고 특성상 점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쉽다는 것이 계양소방서의 설명이다.

이런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가진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맞춤형 소화기로, 지난 2017년 개정된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는 초기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식점 주방 등 화기를 자주 다루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