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안보연구원이사 정치학박사 장순휘

지난 27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를 추가로 반입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8시부터 사드 기지를 반대하는 ‘사드철회평화회의’의 단체 회원들과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 70여명의 주민들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기지 입구인 ‘진밭교’를 무단점거하면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 불법농성을 주도한 ‘사드철회평화회의’의 주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과 이를 위한 경찰의 작전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경찰의 강제해산을 막기 위해 미리 준비한 철제격자구조물을 이용해 틈 사이에 몸을 집어넣고 버텼다. “코로나 와중에 대규모 작전이 웬 말이냐?”, “국방부와 경찰은 불법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라” 등의 말도 안되는 불법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결국은 국방부가 시위대의 반발에 밀려서 27일 성주 사드기지로 반입하려던 공사 자재트럭 11대분을 들이지 못하고 장병 생필품과 폐기물 반출용 트럭 15대만 들여보냈다. 도대체 그 시간 국방부장관은 불법농성자들이 계획적으로 군사업무를 방훼하는 것에 대해 무슨 생각과 조치를 했는지 궁금하다.

장관이 무뇌(無腦)인간이 아니라면 즉각 대국민성명이라도 내야했고, 주한미군사령부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와 해명을 보내서 한미동맹의 미세한 균열을 예방해야한다. 이런 불법시위가 핵무장과 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역을 위협하는 현실 안보위기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중인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장병들에게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자행되는 불법시위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것이 맞다. 이미 시위단체들은 사드기지입구도로를 봉쇄하고 군업무 차량과 군장병의 출입을 감시하고 방훼하는 등 차마 있을 수 없는 불법과 만용을 저지르고 있으며,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장병들은 헬기로 출입하는 등 황당무계한 근무환경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탈을 쓰고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장하면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조직적이고 작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는 여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평화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정부의 실정을 묻고자했던 10월 3일 집회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재인산성(在寅山城)’을 쌓아서 원천봉쇄하고 관련자를 구속하고, ‘살인자’라고 모욕한 것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성주사드기지의 공무집행을 봉쇄한 불법행위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도 무시한 채 집단시위를 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는가? 

그날 약 600여명을 투입한 경찰이 “불법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해산명령 방송해도 농성을 풀지 않았고 정오부터는 강제해산에 나서자 그 과정에서 과격한 활동가 1명이 진밭교 인근 계곡에 올라가 “강제 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25m 높이의 계곡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투신소동을 벌여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니 가히 ‘해방구(解放區)’라고 할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인명 사고발생을 우려해 농성주민해산을 중단했다고하니 제3자가 볼 때 짜고치는 고스톱(gostop)도 아닌지 오해할 수도 있는 기가 막힐 일이다. 

국가안보에 영일(零日)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군의 고유업무를 하지말라”는 이들의 시위요구대로 국가안보의 공무집행이 좌절된 이 사태가 과연 정상국가(normal state)맞느냐고 문정부에 묻고싶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대공방어무기이고, 미군 1개 포대가 주둔한 것이다. 

사드는 ‘저고도 · 중고도 · 고고도’로 구분되는 방공망의 중복요격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초기방어수단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배치전력화가 된 것인데 이처럼 무조건 사드철회라는 반미단체들의 기획적인 음해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성주 사드기지운영은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합법적인 주한미군의 군사업무(military affairs)로서 조약 제4조에 명시된 “상호 협의에 따른 결정된 바대로 미 합중국의 육·해·공군의 전력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the right to dispose)'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67년 전에 약속한 것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시점에서 ‘ 절대 안된다’고 계속 우기는 것은 한미동맹의 파괴를 노린 여적행위(與敵行爲)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진실로 결사반대하는 단체의 저의(底意)가 “진짜 사드의 철거인가? 아니면 한미동맹의 균열인가?“를 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가 아닐까 사료된다. 국방부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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