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신학교 전경(풀러신학교 페이스북).

美 법원이 캘리포니아 소재 풀러신학교(Fuller Seminary)에 혼외 관계를 가졌거나 동성결혼을 한 학생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향후 한인 교회 등 종교 기관이 동성결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은 조안나 맥슨 등이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소송과 관련해 신학교 측이 요구한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했다.

퇴학 조치를 당한 두 학생은 교육법 9조가 보장하는 민권법에 위배된다며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재학 당시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풀러신학교에서 제명당한 맥슨 씨가 소장에서 “동성결혼자에 대한 퇴학 조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이러한 풀러신학교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1972년에 통과된 연방 교육법 9조는 “미국의 그 어떤 사람도 성별에 기초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종교 기관 면제(Religious Organization Exemption)’ 조항을 적용, 풀러신학교의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하며 “동성결혼, 혼외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으며 연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풀러신학교 측 변호를 맡은 베켓 로펌은 성명을 통해 “풀러신학교는 수정 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기독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특정 윤리·도덕적 기준 등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회·신학교 등 종교 단체는 각자의 종교적 믿음과 사명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풀러신학교는 웨스트민스터·덴버·트리니티·고든콘웰 등과 함께 미국 패서디나 지역 대표 복음주의 신학교로 꼽히며, 재학생은 3,500여 명으로 한인 목회자들도 다수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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