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김수정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들은 보이스피싱, 통장양도· 대출 · 다단계 사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 당하기 쉬운 범죄 유형벌 대처 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경찰청 112콜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에 범죄피해를 신고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출된 정보를 즉시 해지해야 한다.  

둘째,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우연히 알게 된 취업알선자로 믿은 자에게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 준 사례를 살펴보면 모르고 양도했더라도 범죄에 사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인식하고 제공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된다.
   
셋째, 다단계 사기를 조심하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회원만 추천해도 수당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꾐을 당해 다단계에 취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회원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되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숙지하자.

넷째, 대출사기 예방 요령을 알아보자!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만 믿고 서류 등을 작성해 넘겨주면 절대 안된다. 대출을 원할 시,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받도록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를 보면, 탈북민이 사업자금 대출이 유리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최근 연수경찰서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유형 등 문자를 발송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금융기관·유관기관·협력단체, 온라인 홍보채널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위 사례처럼 탈북민 대상으로 모르고 당하는 범죄, 모르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유형을 꾸준히 홍보해 힘들게 번 돈을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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