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부동산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 수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기본으로 정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등기를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그 기준은 달라진다.

구월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최근 갖고 있는 주택 중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기 위해 구청에 들렀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종전에는 면적이 85평방미터를 넘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일 경우 취득세가 12,000,000원(농특세 포함)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개정된 취득세가 40,200,000원(농특세 포함)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택이 하나든 2개 이상이든 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면적에 따라 3.8% 내지 4%의 취득세를 냈었지만, 지금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그 면적과 기준시가액에 따라 그 취득세 세율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택 면적과 공시가격에 따른 취득세와 그 세율은 아래와 같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이를 증여할 경우

주택공시지가 가격이 3억 원 이하 면적이 85㎡ 이하는 3.8%, 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고 면적이 85㎡ 초과는 4%.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증여할 경우

주택공시지가가격 3억 원 초과 면적 85㎡ 이하는 12.4%, 주택공시지가 3억 원 초과 면적이 85㎡ 초과는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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