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동에 사는 정 모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다 주택의 경우 등록·취득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그는 임대사업이나 할까 해서 주변 빌라를 한 채 더 구입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부동산세법 시행에 따라서 다 주택의 경우는 취득세를 더 물게 된다는 것이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한 채를 더 구입하면 8%, 3채 이상을 매수 하면 12%로 돼 있다.

하지만 정 모 씨의 경우는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인천 남동구청 세무과 직원에 따르면 “2주택일 때 8%, 3채 이상의 일 때 12%가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새로 사는 주택이라도 과세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1억 이하이면 2채든, 3채든 상관없이 종전의 세율 1.1%로 내면 된다”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는 달랐다. 법인은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이면 1%지만, 1억 이상이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사고자 하는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재개발·재건축처럼 사업시행지구일 경우는 그 취득세가 1%대가 아닌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이다. 개정안 목적인 집값 안정과도 배치될 뿐더러 개정안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6억 이상의 집을 사게 된다면, 그 취득세는 1%대가 아닌 3%대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존의 집이 있고 6억 이상의 집을 더 살 경우는 그 취득세가 3%대가 아닌 8%대의 취득세를 더 물어야 한다.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작 부동산 계약을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증 못해 계약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인천 간석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박 모 대표는 “개인 간 거래 시 자금조달을 입증 못해 종종 찾아와 상담 한다”며 “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행정적 절차도 종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 했다.

한편 부동산 매매 계약일이 7월 10일 세법 시행 전이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7월 10일 이후에 한 경우는 취득세 신고 시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매도인에게 지급했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취득세 1%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종종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급조한 계약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