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성년자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별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1세대 판단 기준은 가족(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어야 했다.

사정으로 30세 미만의 자녀가 별도 세대 분리를 하고 따로 산다 해도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 중 집이 있고 따로 나가 사는 미성년자가 집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자가 아닌 1가구 2주택 자가 된다는 것이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을 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로 인정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법 개정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20년 1인 가구 월 175만 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 원)을 말하며 고정수입이 아닌 아르바이트 수입은 독립세대로 보지 않는다.

이로써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가 집이 있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게 됐다.

또 미성년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갖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생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령·혼인 유무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기준 3억 원 이하·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주택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그 외(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 50%의 경우로 이에 해당되면 감면을 받게 된다.

한편 취득세 감면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오는 2021년 말까지로 한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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