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조건부 해제,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운영자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으로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운영자제 권고·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 행정조치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조치는 유흥주점 및 콜라텍 1,079개소, 코인노래연습장 178개소는 6월 8일부터 별도 해제가 발표될 때까지 해당 행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운영자제 권고 및 방영수칙 준수 조치는 학원(5,582개소), PC방 (920개소), 실내체육시설 (1,403개소), 노래연습장 (2,174개소), 단란주점 (571개소), 종교시설 (4,234개소), 장례식장 (35개소), 예식장 (36개소), 콜센터 (60개소), 물류센터 (110개소), 노인요양시설 (407개소)가 해당된다.

다만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인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 업주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 후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 운영 주체는 군·구며 구성인원은 국장급 이상을 위원장으로 감염관리 부서장, 집합금지 업종별 대표자, 관계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의내용은 집합금지 조치 해제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관리 조건 이행을 확약한 업소에 한해 조건부 해제와 관련된 사안이다.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요건의 경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정부도입 시점을 적용해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테이블 간 간격은 1m를 유지해야 하며,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안내물 부착 등으로 룸 간, 테이블 간 이동금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역시 정부도입 시점을 적용해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Ki-Pass)를 관리해야 하며 영업관리자가 상주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용자 관리 조건은 유흥주점과 콜라텍 조건 내용과 동일하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고강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 및 고발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시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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