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상공자영업자연합회 회장 정치학박사 장순휘

국방일보(國防日報)는 1964년11월 16일(창간)에 창간한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군의 일간지이다. 

그 창간목적이 장병의 정훈교육, 정서순화를 위한 신문이며 군대의 훈련 및 군사정책, 군 동정 등 군 관련 소식을 전하고 군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군사신문(military newspaper)으로 국방부의 공식 기관지이기도 하다.

국방홍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017호, 시행 2020.4.28) ‘제1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방일보를 운영하는 국방부 소속 언론기관이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대변인실 소속 ‘정책홍보담당관’이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을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공보홍보업무’는 장관 직속의 대변인실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방일보의 훈련보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방부장관 책임하에 1차 정책홍보담당관이고 2차 대변인이 업무책임자인 것이다.

국방일보는 지난 6일 실시한 군의 주요 훈련에 대한 정훈계통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훈련홍보를 했다. 보도내용은 7일 '적(敵) 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제하의 기사였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가 6일 서해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 2함대와 함께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번 훈련은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아주 정상적인 훈련위주의 내용이었다. 

이 훈련은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서해 평화수역'이 아닌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된 해·공군합동훈련이었다. 국방일보의 보도내용은 합동훈련 실시에 관한 통상적인 홍보보도였다.

그런데 지난 8일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 성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해·공군 합동훈련을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며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며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를 거론하면서 과민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에서 군 고위 홍보담당관을 ‘점검회의’ 운운하며 불러다가 질책성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에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부총질을 하는 경거망동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물론 안보실에서는 헌법 제74조 1항의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으나 군통수권도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것을 전제해 정치적으로 군의 언론을 통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회의는 군의 훈련이나 작전과는 관계없이 국방부 대변인, 합참 및 각군 정훈·공보실장 등이 참석한 정책홍보 점검회의였다”는 설명과 함께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서북지역 공해지역 합동 방어훈련 보도경위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국방일보의 훈련 보도 경위와 함께 “주요 민감 사안 홍보 시 BH(청와대) 및 관계부처 사전 협의 강화”를 대책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알아서 기는 꼴이 점입가경이다.

이 점검회의는 청와대 안보실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국방부 고유업무에 대한 수렴청정(垂簾聽政)에 가까운 정치적 언론통제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국방부 장관의 직무범위에 속한 국방일보의 훈련보도를 북한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해 정무적(political)으로 언론통제한 것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군의 훈련보도를 해야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 군의 순수한 언론자유를 직접 통제해 군홍보활동을 위축시키자는 의도 (intend)라면 해서는 안된다.

재강조하거니와 청와대의 정책홍보점검회의는 국방부 장관의 부하들을 일개 비서관이 불러다가 직접 혼내는 하극상 (下剋上)이 연출된 것으로 전형적인 호가호위 (狐假虎威)식 직권남용이며 군언론홍보에 대한 정치적 통제로 봐야한다. 

우리 군은 이 회의가 북한의 반발을 유념해 ’적 (敵)이란 용어를 쓰지 말고, 훈련보도는 자제하라‘는 암묵적 보도지침(guide-line)을 함의했다면 결코 수용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이런 회의소집을 보고받고 왜 막지 않았는지가 질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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