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로 이송 중이던 절도 혐의 피의자가 차량 내에서 자해를 해 다치는 등 인천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시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도로를 달리던 순찰차 안에서 A(73) 씨가 흉기로 손목과 복부 등을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뒷자석에 혼자 타고 있다가 주머니 속에 감춰놓은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오전 3시께 십정동 한 슈퍼마켓에서 소주 등을 훔치다가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으며,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부평서는 담당 경찰관들이 A 씨의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와 순찰차 뒷좌석에 홀로 있게 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에는 경찰에 검거된 검찰 수배자 B(55·여) 씨가 인천시 서구 심곡동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숨졌다.

그는 당직실에서 대기 중 호흡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몸이 안 좋은 B 씨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지방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이 체포한 수배자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날 새벽 3시 30분에는 불법 마사지를 한 혐의로 체포된 태국 국적의 C(28·여)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에서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C 씨는 인천 한 모텔에서 불법 마사지를 한 혐의로 체포된 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감시를 피해 달아났으며, 도주 4시간여 만에 부평에서 검거됐다.

시민 구 모(48) 씨는 “경찰의 허술한 관리로 인한 피의자 사고·사건은 관리 체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무 기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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