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희경

암행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는 달리 승용차와 형태가 같으며 평소에는 일반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위법사항 적발 시 경찰차로 변신하는 차량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비노출 상태로 단속하는 제도이다.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은 2016년에 도입된 이후 주요 고속도로에 배치돼 갓길 운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으나 시내권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암행순찰차 단속 범위를 고속도로 외 시내권으로 넓혀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73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 정지 위반 등에 대해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관의 순찰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식이다. 

대다수 교통사고는 사소한 법규 위반에서 발생하며 일반도로에서 더 자주 발생,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암행 순찰차가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기대해본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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