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은경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봄철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자전거를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문제는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자전거는 운전자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로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는다. 둘째,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한다. 셋째,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해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장착한다. 넷째, 안전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다섯째, 휴대전화·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자전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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