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교육 위한 선거교육 운영 방향 교수학습자료 개발
선거교육 · 참여 통한 실천·참여 민주시민성 향상 기대

인천시교육청은 4월 15일까지 ‘온라인 선거교육 주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선거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각급 학교에 선거교육 운영방향과 고등학교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일선 학교에 제공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유권자에 포함되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선거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인천시선관위, 교육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초중고 선거교육 계획’을 시행하고 선거교육의 운영방향과 고등학교 대상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해 고등학교 125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교육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교육은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4월 9일 온라인 개학에 맞춰 각 고등학교에 개설된 온라인 학급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 선거교육 동영상, 인천시교육청 교수학습자료,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자료를 안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다양한 선거교육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18세 학생 유권자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와 관련하여 정책연구를 시작했으며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인천시교육청의 선거교육의 방향과 선거교재를 제작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의 만18세 중·고 학생 유권자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83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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